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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4월 8일부터 시행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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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인천시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 3,437면)이며,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와 군·구 주차장 관리 부서 및 시설관리 기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안내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윤희 시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기관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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