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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방문판매업체 일제 점검 나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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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안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위치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연천군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 준수 여부 및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 행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매 물품에 대한 정당한 환불 요구가 거절되거나 물품 강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연천군청 경제교통과(☎031-839-2384)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명한 소비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전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 ▲효능을 과장하는 설명에 대한 주의 ▲식품 유형 및 표시 사항 확인 ▲제품 구매 시 계약서 수령 및 보관 ▲구매 결정 전 제품 포장 훼손 금지 등 소비자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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