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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영 경기도의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적정 통보에도 재추진 가능성… 주민 건강권 보호 최우선”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19 10:24
  • 조회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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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앞서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제기한 반대 민원과 인접지역 영향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로, 관계 법령상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

 

경기도는 향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인접 영향지역인 경기도 및 연천군 의견 적극 반영 ▲환경유해인자의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환경영향 예측의 적정성 검증 및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마련 요구 등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경기도는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및 연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이후 주민 건강피해가 의심될 경우,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도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보고되었다.

 

윤 의원은 “현재 사업계획이 부적정 통보된 상황이지만, 향후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연천군과 같이 행정구역을 넘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도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신서면 주민들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서명부를 접수받고, 인접지역 영향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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