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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 전 확인.. 준비 안하면 낭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5 23:25
  • 조회수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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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청사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최은숙)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2001년생) 이상 병역의무자와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병무지청 국외여행 허가 건수는 올해 3월말 기준 2,297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2,003건, 2025년 2,154건으로 매년 같은 기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제화시대 위상에 맞게 국민들의 국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 허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2026. 5. 3.부로 개정되어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2026. 5. 2. 신청한 사람까지는 1회 6개월 이내 허가가 가능하지만, 5. 3. 신청한 사람부터는 1회 1개월(연장 2회 가능) 이내로 허가기간이 단축된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기관 등의 장이 발급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국외여행허가 신청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병무청에 별도로 제출하여 국외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 예정인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복무기관 등에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 발급이나 전자 발급받은 후 병무청 누리집이나 앱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작성시 발급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한 후 신청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된다. 현재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전자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한정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참고로 복무중인 사람이 복무기관 등의 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복무기관 등에 신청한 것을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과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어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던 사항이 변경되어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고발하도록 고발 유예기간이 대폭 줄어드니 병역의무자 본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을 반드시 기억하길 당부 드린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방문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각 지방병무청 및 복무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국외여행허가 민원불편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천병무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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