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7 21:25
  • 조회수 2,4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계양구청사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신고 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위택스(스마트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계양구청(2층 세무1과) 또는 계양세무서(1층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단, 구청 세무과에서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032-450-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여유 있게 신고해 주시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