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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미래세대에 청구서 떠넘기는 지방채 발행, 의회 동의 어렵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7 22:53
  • 조회수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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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목)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눈앞의 상황만을 고려한 채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고유가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6,237억 원의 증액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고, 정두석 기조실장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추경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지방채 발행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가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사업별로 명확히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1,979억 원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의 재정 상태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은 총 6조 7,439억 원에 달하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이미 용도가 정해진 재원을 제외하고 도가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대비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두석 실장은 “도 재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지만, 도는 불교부단체로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특성상 남은 임기 동안 민생지원 추경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찍어내 재원을 메울 셈이냐”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로·상하수도 등 장기 인프라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용세대가 곧 상환세대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사업들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별 지방채 편성 근거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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