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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 “직권정정”은 해법의 전부아냐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9 20:07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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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7일(월)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관련 회의에 국민의힘 정문식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최근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실에서 제기된 "직권정정만으로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고양시 정 정문식 당협위원장,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고양시 토지정보과,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이 함께 참석했다.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15년 이상 이어온 장기 현안으로, 덕이지구 약 5,000세대와 인근 아파트 200세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온 사안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왔다.

 

김완규 의원은 "수년간 실무진과 함께 국회도 가고 유관기관도 찾아다니며 쌓아온 해결의 기반이 있다"며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장의 복잡한 실체를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땅은 하나인데 등기 권리증이 두 개 존재한다는 점이다. 직권정정은 지적도상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일 뿐, 살아 있는 등기 권리증을 소멸시키는 법적 효력이 없다. 설령 직권정정으로 지적도상 중복 등록을 삭제하더라도, 이후 토지이동결의라는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동일 토지를 재등록해야 하므로 결국 지웠다가 다시 쓰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중 권리증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국토부 유권해석 원문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며 "표피만 건드리고 언론에 먼저 알리는 방식은 주민들에게 헛된 희망만 심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중 권리증 중 하나를 소멸시켜야 하며, 현실적 방안은 ①직권 말소 또는 ②유상 매입 두 가지다. 고양시는 현재 직권 말소의 법적 근거 확인을 위해 국토부에 추가 질의 중이며, 유상 매입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2013년 4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발송한 바 있으나 현재 재원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 실무진은 소극행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정확히 따지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직권정정만 강행했다가 또 다른 재산권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에게 더 큰 피해"라고 강조했다.

 

중복지적이 해소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 → 환지계획 변경 → 준공검사 → 환지처분 → 대지권 등기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김완규 의원은 "조합, 농어촌공사, 고양시, 경기도의회,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진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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