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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9 21:14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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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1억 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맡기거나, 대형 민간건설사가 지역건설사와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건설사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공공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설계·공사 감리 등) 발주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도는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 1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들 소규모 업체들이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건설사 선정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다. 도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를 지양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 공공기관이나 시군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는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할 경우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단체)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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