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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요 관광지 무신고 위법행위 집중 단속 25개소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9 22:02
  • 조회수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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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2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영종 지역 대표 관광지인 을왕리와 무의도 일대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근절하고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하절기 관광객 증가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회, 조개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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