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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01 22:53
  • 조회수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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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26년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중 ’24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25.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전체(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제외)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지연 및 파산 진행으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26년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단, 신고는 6월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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