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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식 민주당 연천군수 후보 캠프, 김덕현 후보의 공무원 동원 당내 공천 서류 작성 지시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중대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대상 주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06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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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박충식 민주당 연천군수 후보 캠프 선호균 상황실장은 6일(수) 김덕현 현 연천군수가 자신의 당내 경선 과정과 공천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 정부 지원 및 견제 목적의 성명, 기자회견 횟수, 당정협의 회의 실적 등 주요 서류를 불법 작성하게 한 사실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법적 심판 결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뿐만아니라, 김 군수의 지시로 불법 행위에 동원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본 캠프는 강력히 경고하며, 이번 사안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선호균 상황실장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 캠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각별한 의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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