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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선대위, 정치자금 의혹 보도에서 언급된 ’대표’ 사실확인서 확보... “제기된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06 21:59
  • 조회수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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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그간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치자금 의혹의 근거인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해당 의혹 일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음을 밝혔다.


해당 사실확인서는 의혹의 1차 출처인 당사자가 직접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것이다.


■ 6개 핵심 의혹, 사실확인서 통해 전면 부인


김○○씨는 본인이 경영해 온 법인의 대표로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언론이 제기한 다음 6개 핵심 사항을 본인 명의로 직접 부정했다.


1. “2021년~2022년 당시에 민경선에게 현금 1,4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 “본인의 개인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민경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3. “본인이 경영하던 법인의 자금 3,000만원을 민경선의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보낸 사실 역시 없습니다(법인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사실이 없습니다).”

4. “민경선이 고양시장에 당선될 경우 강매동 일대 토지와 관련한 인허가를 기대한 사실 역시 없습니다.”

5. “본인을 포함한 본인의 가족·지인 중에 강매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전혀 없으며, 강매동 일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은 적도 없습니다.”

6. “본인이 민경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민경선 후보 선대위 입장 및 향후 조치


민경선 후보 선대위는 “지난 5월 3일 보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금원 수수 사실 부존재, 인허가 청탁 사실 부존재’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후보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나 출석 요구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 사안을 보도한 언론사에게는 자발적인 정정·취소 보도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법령상 권리구제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실확인서를 정보공개청구·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선거방송심의위 심의신청·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신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 받겠다”


민경선 후보와 캠프는 “어떠한 정치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고양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30여 년 공직생활 등으로 증명된 청렴함과 이번 결선 경선에서 확인된 시민의 지지, 그리고 오늘 입수된 명확한 사실확인서가 이 사태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변”이라며 흔들림 없는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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