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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300호 접수 시작… 신혼부부 주거수요 반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11 23:16
  • 조회수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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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지난 4월 17일 공고한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것으로,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유형 300호다. 신청은 접수 기간 동안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결혼 초기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모집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전체 공급물량 300호 중 30%인 90호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입주자 선정 체계에서 신생아 가구 등 상위 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나머지 210호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선정은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을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3순위로 구분해 입주순위를 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4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모집 요건과 제출 서류, 선정기준 등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접수기간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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