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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구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구청장 예비후보자 고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12 21:18
  • 조회수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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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검단구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지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5월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소속정당의 당내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선거구가 겹치는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3명 및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A씨의 지인인 제3자가 그 식사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에 대하여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 등’)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9항에 따라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일 남긴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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