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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병역 면탈·기피 행위자 제보 연중 접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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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청사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최은숙)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및 기피 행위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상시 접수하며 병역법위반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면탈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을 기피한 사람 등이다. 이 중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병역면탈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병역면탈 범죄가 의심될 경우, 병무청 누리집 왼쪽 하단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또는 전화(032-454-22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병역면탈 혐의가 인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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