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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후보, "박충식 후보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으로 슬쩍 변경… 즉각 사퇴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6 10:29
  • 조회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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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민의힘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 경력을 기존 ‘미국공인회계사’에서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으로 수정한 사실을 두고 “사실상 허위경력 공표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한 ‘미국 공인회계사’ 표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도 법적으로 공인회계사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 시험 합격 이력을 공식 경력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정식 공인회계사 라이선스를 발급받으려면 실무 경력과 윤리 시험 통과 등 엄격한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순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미국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문제없다”더니 슬그머니 수정… 박충식 후보 허위경력 공표 스스로 인정


박충식 후보는 그동안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AICPA 시험에 합격하면 그 순간부터 통상 미국공인회계사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박 후보의 주장은 철저한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끝이 났다. 박 후보가 해명을 위해 직접 언론에 배포한 합격 안내문에조차 “캘리포니아주 회계사 위원회로부터 유효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캘리포니아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인회계사로 자처할 수 없다”고 명확한 경고문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공개한 자료가 오히려 스스로의 ‘허위 경력’을 입증하는 부메랑이 되어 더 이상 변명이 불가능해지자, 다급한 마음에 SNS 경력을 슬그머니 고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앞서 박 후보는 김덕현 후보를 향해 “허위라고 단정하고 후보 사퇴까지 요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내용을 수정하며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 미국법·국내법 모두 “자격 없음”… 명백한 미국공인회계사 ‘자격 사칭’


박 후보가 시험에 응시에 합격했다고 밝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BPC 제5055조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거나 권한을 승인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정식 라이선스를 가졌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 자조차 ‘비활성’을 반드시 병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내법 또한 단호하다. 공인회계사법은 ‘외국공인회계사’를 해당국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엄격히 제한한다. 정식 라이선스조차 없는 박 후보는 애초에 국내법상 ‘외국공인회계사’ 등록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자에 불과하다.


■ SNS는 고쳤어도 ‘거짓 선거공보물’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김 후보는 “개인 SNS는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연천군 곳곳에 붙은 선거벽보와 가정마다 배달된 수많은 선거공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공식 선거홍보물”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력이 이미 수만 군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전달된 이상, SNS 한 줄 수정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는 단순한 표현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권, 그리고 군정을 맡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스스로 SNS를 수정해 허위경력 공표를 자인한 이상,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군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한 사안의 시급성을 직시해, 이미 배포된 선거공보와 벽보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취하고, 박충식 후보에게는 법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지체없이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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