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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6 17:25
  • 조회수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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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 포함된다.


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를 중심으로 하천관리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협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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