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식약처 공문이라더니”식품업체 노린 사칭 강매 주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6 17:46
  • 조회수 1,9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파주시청 전경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최근 식약처 및 파주시 위생과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온습도 측정기, 위생오염도(ATP) 측정기 등)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에는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위조 공문서 발송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위조 명함 사용 ▲장비 미구매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 지정 ▲선입금 후 ‘전액 환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파주시지부, 파주상공회의소 식품위생위원회 등 식품 관련 협회와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위생과를 포함한 어떠한 행정기관도 법령 개정을 이유로 특정 장비 구매를 강제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문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공문서를 받은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파주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파주시, “식약처 공문이라더니”식품업체 노린 사칭 강매 주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