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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7년 공급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 6월로 앞당겨 시행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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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한 토양 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2027년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농업e지 온라인 신청의 경우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다.


그동안 유기질비료 신청은 공급 전년도 11월에 접수했으나, 연천군은 영농기 이전 조기 공급과 농가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청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운영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적기에 비료를 공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2027년 비료 공급 시점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과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을 공급한다. 지원 단가는 비종 및 등급에 따라 20kg 1포당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연천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신청해 살포할 경우, 살포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안내되는 비료 가격은 2027년 실제 공급 연도에 변동될 수 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 제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급 물량은 2026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확정되며, 비료 공급은 2027년 1월부터 시작해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자연순환 농업 기반을 강화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신청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농가에서 혼선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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