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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수현 후보 측, 이지연 양주시의원의 '전국 유일 표현 허위사실 공표 소지' 고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6 23:43
  •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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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시의원 고발 (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 측은 5월 26일, 이지연 양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강수현 시장의 역경을 이겨낸 뚝심? 근데 범죄도 역경인가요?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연속 유죄, 뚝심이 아니라 욕심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강 후보 측은 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연속 유죄”라는 표현이 사실관계를 단정한 허위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발에 나섰다.

 

강 후보 측은 “‘전국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특정 사실을 확정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라며 “공직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단정 표현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연 의원은 현직 양주시의원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선거법상 표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SNS 표현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수현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사건들은 상당 부분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고발로 문제 삼았던 사안을 다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선거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건의 재판부 판단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은 “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범행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적었다는 점, 관행화된 간담회였다는 점,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해 ‘기존에 해왔던 일인데 굳이 기소까지 했어야 하나 싶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원 판단의 맥락을 모두 지운 채 ‘범죄’, ‘전국 유일’이라는 표현만 앞세우는 것은 유권자에게 편향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강 후보 측은 끝으로 “이번 고발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단정한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지연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표현의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양주시민이 정확한 사실과 균형 잡힌 정보 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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