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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 현수막 인도 가로막아 설치” 사람이 피해 가야... “불법 현수막 난무 단속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7 10:29
  • 조회수 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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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며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통행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천군의 행정력을 질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전곡읍 중심 상권과 주요 교차로 일대에는 “OO아파트 파격 분양”에 이어 전세 임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수십 개가 단속의 한계를 보이는 행정력을 비웃듯 일제히 전곡 시내를 뒤덮는가 하면 일부 거리에서는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전곡읍 초입인 특정 아파트 앞 사거리 주변에는 무허가 현수막 수십 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것을 넘어 사거리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주민들이 현수막을 피해 돌아서 가야 하는 웃지 못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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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B씨는 “시내 전체가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된 수준”이라며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인의 안전 보행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은커녕 특정 업체 봐주기를 의심할 정도에 이르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특히, 연천군이 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낮은 과태료 실적을 보여 특정 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과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행정 대응도 미흡하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군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으로 인해 읍면별 단속권도 부여 군청 단속반과 읍면별 단속반 인력이 수시로 지역을 돌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도 몇 시간 뒤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되는 ‘게릴라식 게시’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 분양업체들은 과태료를 사실상 광고비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습 불법 게시 업체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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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천군은 실제 정비 실적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기준 불법 광고물 총 정비 건수는 약 4,100건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이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읍·면과의 합동 정비를 위해 올해만 총 10차례 정비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불법 광고물 업무는 읍·면 위임 사무로 자체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연천군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7건, 약 2,041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분양대행사 등 법인에 대한 처분이 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한 옥외광고물 관리 전문가는 “형식적인 철거 반복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상시 감시 체계와 신고 포상제, 단속 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용역업체 경쟁체제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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