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준수 당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7 18:0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고시원·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내용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인천 지역 10개 군·구에서 총 120건, 68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한쪽이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계약 체결 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image02.jpg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준수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