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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준수 당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7 18:01
  • 조회수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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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고시원·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내용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인천 지역 10개 군·구에서 총 120건, 68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한쪽이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계약 체결 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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