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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자율점검업소 지정제 시행… ‘감시에서 책임으로’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7 20:56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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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시흥시가 올 하반기 시흥스마트허브(시화MTV 포함)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에 자율 점검을 허용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장 스스로 책임 있는 환경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시화MTV 포함)에는 총 223곳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우수등급 배출사업장이 있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7~8월 중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최근 3년간 환경법 위반 이력이 없고, 폐기물 적정 처리 전산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실적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이다. 시는 환경관리 수준이 높은 사업장을 발굴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연 1회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관련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다만,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가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에는 점검 역량을 집중하고, 저위험 사업장은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의 환경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단순 감시 중심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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