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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완화된 조례 첫 적용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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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완화된 조례 첫 적용_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 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27일 비상업지역 내 골목상권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동패로63번길 48-9 일원, 점포 수 약 50개)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가람로51번길 26-42 일원, 점포 수 약 80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4월 23일 파주시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고층 빌딩형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은 비교적 지정 요건 충족이 용이했던 반면, 비상업지역 내 단층형 상가나 주거·근린생활 복합형 상가는 밀집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비상업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 점포 이상에서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카페거리’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은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상점가 신청 절차 및 지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골목형상점가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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