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완화된 조례 첫 적용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7 21:14
  • 조회수 2,0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1.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완화된 조례 첫 적용_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 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27일 비상업지역 내 골목상권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동패로63번길 48-9 일원, 점포 수 약 50개)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가람로51번길 26-42 일원, 점포 수 약 80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4월 23일 파주시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고층 빌딩형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은 비교적 지정 요건 충족이 용이했던 반면, 비상업지역 내 단층형 상가나 주거·근린생활 복합형 상가는 밀집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비상업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 점포 이상에서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카페거리’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은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상점가 신청 절차 및 지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골목형상점가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완화된 조례 첫 적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