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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7 22:40
  • 조회수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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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소방서(서장 박성호)는 소방시설 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수신기·경보시설 정지 또는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차단 등이다.


특히,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대응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평상시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편의상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군민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익명·가명 신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시설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급 제외 대상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박성호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리며, 연천소방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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