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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정 아동복지법 첫 적용 ‘위탁부모 후견인’ 지정… 학대 피해 아동 건강권 지킨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8 14:26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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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는 학대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전국 최초로 적용, 위탁부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8일 ‘2026년 제2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만 5세 아동의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상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의료적 개입이 지체되면서 영구적인 청력 상실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12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0조 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신설 조항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아동이 즉각적으로 수술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안건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복귀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과 연계된 고난도 사례로, 법령 개정 취지를 살려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 아이의 미래와 세상의 소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고난도 사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자원을 조정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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