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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은 사실 아님” 공식 결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8 16:42
  • 조회수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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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실이 연천군 내 모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공고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28일 국민의힘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가 지난 22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박충식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게재한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을 경기도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연천군 선거구 내 모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공고문 사본을 각 5매씩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박 후보의 경력 허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박 후보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당 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선관위의 공식 판단으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사실과 다른 경력을 기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후속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 후보가 지난 16년간 세 차례 선거 과정에서도 동일한 경력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선거와 관련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덕현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자격 없는 이력을 기재한 것은 단순 실수나 과장을 넘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중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충식 후보는 연천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유권자 기망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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