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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사전투표소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 “불편하면 거소투표 하지” 발언까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9 18:52
  • 조회수 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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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각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진 제공).pn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파주시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권리가 제한되고 모욕적 발언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이날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운정다누림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 발생했다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항의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본인이 지명한 근로지원인과 함께 투표소에 입장하려 했으나, 현장 투표 사무원들이 이를 제한하려 했다.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각 장애인 유권자들이 권리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진 제공).jpg

 

동행 시민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항의했음에도 현장 요원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확인 절차를 반복하며 투표를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장 안내원이 장애인 유권자에게 “점자로 안내문을 보고 하라”, “점자를 모르면 거소투표를 하면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 유권자가 거소투표에 대해 묻자 “안내문을 읽어보고 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정다누림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도 시각·지체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근로지원인의 음성 안내를 받으며 투표하려 했지만, 현장 관계자가 “옆에서 들리게 안내하면 안 된다”고 제지해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거소투표는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보완적 제도일 뿐,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소 방문을 제한하거나 편의 제공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단순 현장 실수가 아닌 선관위의 구조적 교육 부실과 장애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행정 실패로 규정하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공식 사과 ▲현장 안내원 및 관리 책임자 조사 ▲투표 사무원 대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감수성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는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투표소에서 장애를 이유로 유권자가 면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파주시선관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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