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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식품위생·토지형질변경 등 집중단속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01 21:53
  • 조회수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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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이 결합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미이행·식품 취급기준 위반, 불법 주차장 조성 등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공정한 소비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210개소다. 특히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건강·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광고가 늘고 있는 만큼,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무단 훼손·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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