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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첫 시행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01 00:23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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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첫 시행.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없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고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56만 원 미만의 부동산 32건과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6,709건으로, 체납자는 5,587명이다.


1개월 간의 고양시 누리집(www.goyang.go.kr)에 결정 공고 이후 모두 압류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무재산 등으로 향후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이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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