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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ㆍ예비 창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위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추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11 10:21
  • 조회수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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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2026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폐업자 수가 통계기록 후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대 폐업률은 20%, 30대 폐업률은 14%로 전체 평균(9%)보다 약 1.5배에서 2배 높아 청년층의 높은 폐업 위험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 및 실무 경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취약한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계약 체결을 돕고 불공정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실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청년창업 원스텝 참여자, 창업박람회 참가 예정자, 도내 창업 관련 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체결 전 독소조항 위험을 걸러내는 계약서 작성 실무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를 활용한 피해구제 방법 등이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계약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법률적 자생력을 높이고,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대학 및 청년창업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9회 교육을 실시해 680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청년 창업자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과 아이디어지만, 계약서 한 장으로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청년·예비 창업자에게 단단한 법률 방패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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