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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후보 측, 선관위 “사전투표소엔 가리고 본투표소엔 붙이고” 파주시장선거 무효 소청 제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16 21:29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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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소청접수모습 (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장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측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대상으로 파주시장 선거무효 또는 사전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15일 오후 밝혔다. 


1. 파주시장 선거무효 또는 사전투표 무효 소청


박 후보측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파주시장선거의 박용호 후보자와 사전·본투표 선거인 10명이 6월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예비적으로 사전투표 부분무효) 소청을 제기했다며 핵심 쟁점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손배찬 후보의 재산 허위공표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고발까지 했음에도, 정작 사전투표소에는 법령상 의무인 공고문을 붙이지 않아 본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 무슨 일이 있었나 — ‘절반으로 줄인’ 재산신고


소청인 박 후보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소유 파주시 야당동 토지의 가액을 실제 가치의 약 절반 수준인 약 3억 7천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이 토지는 손 후보 본인이 매수·분할·매도를 직접 진행해 실거래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토지였다고 사전투표전에 밝힌바 있다.

이에 소청인 박 후보는 5월 24일 ~ 5월 26일 오전에 관련 자료와 보충서면을 파주시선관위에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자 손 후보는 5월 26일 저녁에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총 7건에 걸쳐 약 7억 8천여만 원을 일괄 무더기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했고, 종전 신고액(채무반영 기준 6억 2,567만 원)은 14억 893만 원으로 늘었다고 언급했다.


3. 선관위는 ‘알고 있었다’: 고발과 위반 결정


파주시선관위는 5월 30일 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도 5월 31일 손 후보의 선거공보상 재산 기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결정하며, 일부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축소 기재했다고 명시했다.


4. 핵심 쟁점 ① 사전투표소 공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3항·제64조 제6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제12항·제29조 제8항은, 허위게재 사실이 판명되면 그 공고문을 ‘본투표소뿐 아니라 사전투표소마다’ 첩부하도록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결정문 자체도 사전투표소 첩부 의무를 적시하고 있어 의무의 존재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소청인 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파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5. 29.~5. 30.) 동안 사전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이지 않았고, 본투표일에만 이를 게시했다. 소청인이 사전투표 전일인 5. 28. 오전 9시까지 공고 여부를 답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그렇다는 점에서,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다.


5. 핵심 쟁점 ② 표차의 83%가 ‘정보가 가려진’ 사전투표에서 발생

 

소청인 측은 전체 표차 46,243표 중 사전투표(관내·관외) 격차가 약 38,473표로 83.2%를 차지하는 반면, 유권자가 허위공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본투표일 격차는 7,829표(약 16.9%)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정보가 차단된 사전투표 단계에서 표차의 대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는 결과 변경이 확실할 필요 없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댄 주장이다.


6. 핵심 쟁점 ③ ‘직무유기’를 넘어선 특정 후보 묵시적 비호 의혹


소청인 측이 가장 무겁게 보는 대목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지연이나 직무유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고발(5. 30.)’은 신속히 단행하면서, 정작 유권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공고 결정’만 사전투표가 모두 끝난 5. 31.로 미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손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는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 단계에서는 가려지고, 단 하루뿐인 본투표 단계에서만 공개됐다.

소청인 측은 “고발은 범죄혐의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끝나야 가능한 처분인데, 5. 30.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는 의미”라며, 공고를 사전투표 종료 후로 미룬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항변을 허용하면 선관위가 언제든 이의제기 결정을 사전투표 종료 후로 미루는 방식으로 사전투표소 게시의무를 ‘잠탈’할 수 있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합법적 관권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소청인 측의 우려다. 소청인들은 이 같은 묵시적 비호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스스로의 ‘선거무효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7. 선거인의 ‘알 권리’ 침해 : 독립적 무효사유

소청인 측은 후보자의 당락 문제와 별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들이 후보자 재산이 실제 가치의 절반으로 허위공표됐다는 결정적 정보를 모른 채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점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한 독립적 무효사유라고 본다. 정상적으로 공고된 본투표 선거인과 비교하면 사전투표 선거인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선거인 간 차별’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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