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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십 년 묶인 접도구역 정비한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17 11:01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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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변화된 도로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군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심지어 도시화와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접도구역은 지정 이후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및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접도구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도로 기능과 교통안전은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명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라며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과거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개선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선도적 정책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제정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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