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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공익제보자는 죽음으로 내몰고 혈세 20억은 포기... 경기도교육청 참담한 직무유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18 13:13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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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사학비리 대처와 혈세 38억 원을 허공에 날린 엉터리 탁상행정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6억 원대 횡령 사건을 도마 위에 올리며, 회수된 금액이 고작 2억여 원에 불과해 나머지 24억 원가량의 막대한 혈세가 그대로 결손 처리될 참담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혈세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특히,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무더기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끔찍한 보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비극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기만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보 교사가 소송전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은 철저히 작동하지 않았고, 관련 포상금 집행률은 30~40%대에 머무르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비위를 제보한 교사를 공립학교로 즉각 전입시키는 등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수요자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강하게 꼬집었다. 54억 원의 예산 중 무려 38억 원(불용률 70.8%)이 미집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특정 병원 한 곳과 단일 계약을 맺는 꼼수 행정으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원천 차단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접종 관련 계약 절차를 10월 하순에나 마무리 지어 접종 시기마저 놓쳐버린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선 끔찍한 탁상행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능을 강하게 질책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 편성 시에는 필수 경비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특정 사업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관행적 예산 운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지적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악습"이라며, "결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뼈를 깎는 반성으로 차기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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