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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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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캠페인.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8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확산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는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을 배부하며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주변 시세와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점검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과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했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신혼부부는 최대 40만원, 그 외 계층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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