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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빈곤아동 보호 위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2 16:43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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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빈곤아동 보호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빈곤의 예방과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해당 위원회가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는 그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복지 전반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다뤄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조례 근거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두는 데 따르는 행정적·재정적 부담 없이, 이미 아동복지를 심의해 온 기존 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이로써 상위법령이 정한 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시민이 조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안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김수진 의원은 "위원회가 그동안 사실상 수행해 온 빈곤아동 지원 심의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분명해지고 시민들도 그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빈곤의 예방과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자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계기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촘촘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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