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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으로 ‘맘대로 A+ 놀이터’ 지원 근거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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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서성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은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도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와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과 운영관리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보육과 교육, 돌봄과 놀이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함께 이어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동정책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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