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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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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청사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최은숙)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2001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는 경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올해 5월 3일부터 1회 1개월(기간연장 2회)로 변경되었으니 허가 신청시 유의하여야 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법령과 규정을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출국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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