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6 10:34
  • 조회수 2,0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인천병무지청 청사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최은숙)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2001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는 경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올해 5월 3일부터 1회 1개월(기간연장 2회)로 변경되었으니 허가 신청시 유의하여야 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법령과 규정을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출국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