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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원, 선거소청제도 폐지 및 위법 시 결과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무효 판결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6 10:50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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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선거소청제도 폐지 및 위법 시 결과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무효 판결해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청제도와 선거무효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며, 소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식 의원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20조에 따른 선거소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의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수 없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선거를 관리하고 개표를 수행한 기관이 자신의 선거관리 과정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구조”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객관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기 판단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이라며 “선거소청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두 번째 문제로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결과 영향성’ 기준을 지목했다.


현행법에는 선거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고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고, 절도 역시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 여부가 달라지지 않듯이 선거 과정의 중대한 위법 또한 그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히 다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함께 확보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이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식 의원은 “인천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지 않고 투명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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