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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제 빗장 푼 고양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서 2년 연속 수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9 23:23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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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규제 빗장 푼 고양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2연패 달성.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6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6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천만 원을 수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침 개정을 통해 경기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을 마련한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고양시는 지난해 대회에 이어 올해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온 고양시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경기도 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올해 대회에 시군별 인구 규모에 따른 여건 차이를 반영해 ‘그룹별 심사’가 전격 도입됐다. 고양시는 수원·용인·화성 등 쟁쟁한 대도시들이 포진해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 ‘Ⅰ그룹’에서 대표 주자로 발표했으며, 전문가 심사(90%)와 여론조사(10%)를 종합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군별 단 1건의 우수사례만 허용되는 엄격한 기준 속에서 고양시의 수상을 이끈 주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고양-김포-인천을 잇다」 사례였다.


그간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의 단서조항 한 줄로 인해 2조 830억 원의 지역 숙원사업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지침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처와 국회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수차례 정책협의와 현안회의를 진행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6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는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뿐 아니라 향후 고양시 핵심 철도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정책 확장성과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민의 생활 불편은 한 뼘 줄어들고, 교통약자의 세상은 한 걸음 넓어지게 됐다”며 “향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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