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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성남·의정부에서 7월 시범운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30 19:58
  •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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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운행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크기의 소음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단속 규정이 없어서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천184건, 2025년 1천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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