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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 이양 준비 본격 돌입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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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특례시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 이양 준비 본격 돌입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양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7월 3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부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등을 담은‘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신규 특례사무를 공유하고,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관부서별 신규 특례사무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공유했다. 또 법 시행 전까지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규 특례사무 19개 등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준비기간을 활용해 △신규 특례사무와 관련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 △필요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한 경기도-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정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에 규정된 19개 신규 특례사무에는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사무가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신규 특례사무가 원활히 이양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신규 특례사무 19개 등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바탕으로 한 공약사항 이행 등 고양의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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