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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재산권 제한 완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09 21:33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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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7월 9일 자로 고시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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