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09 23:42
  • 조회수 2,1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별첨2_원하청 교섭 기본협약 체결식.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청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정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교섭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원․하청 노사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교섭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와 7개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혼선 및 상급단체별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며 교섭 단위가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협약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교섭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사는 기본협약 체결과 더불어 노사 간 첫 번째 상견례이자 1차 본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양측의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공식 개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준환 자회사관리처장은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화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향후 이어질 실무교섭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며 원․하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박지명 위원장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산업안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기본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세부적인 실무교섭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양측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교섭에서도 ‘성실 교섭’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