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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실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18 09:15
  •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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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실시.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시장 손배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지는 파주시 월롱면·파주읍·문산읍 일원 약 7.6㎢ 규모다.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반 절차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발굴·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자격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파주시가 산정한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다.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전체 사업 면적은 약 7.6㎢이며, 대규모 개발임을 감안해 6개의 단위개발사업지구(안)로 분할해 추진될 예정이다.


단위개발사업지구(안) 주요 내용은 기 조성 구역을 제외하고 ①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②산업지구(에이·A)(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의약품 산업), ③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④산업지구(비·B)(인공지능 산업), ⑤산업지구(시·C)(첨단식품기술 산업), ⑥복합지구(공동주택 및 기후대응기술 산업) 등이며, 총 추정 사업비는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산정됐다. 다만 단위개발사업지구(안)의 내용은 개발계획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비는 향후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끝으로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상 사업시행예정자(사업 참여 의향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은 “이번 사전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에 있어 민간 영역의 역할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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