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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후 경기도의원, “과적차량 고정·이동식 단속 한계 이제 입체적으로 바꿔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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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본부의 과적차량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찰과 협력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먼저 김진후 의원은 “과적 운행은 도로를 파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량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우기에는 누적된 도로와 교량의 손상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본부는 민자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장비와 이동단속반을 통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단속반은 남부 3개 반 14명, 북부 2개 반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과의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월별로 강화하고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위반 의심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드론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선별한 뒤 고정식·이동식 계측장비와 연계하고, 경찰과 공조해 단속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본부는 드론 활용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식, 실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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