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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용 경기도의원, “감사는 책임 추궁 넘어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4 20:50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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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은 21일(화)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환류체계, 도민 안전 분야 감사의 전문성을 집중점검 했다.

 

심동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인사위원 정수 확대와 일부 위원에 대한 당일 통보,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퇴장한 것으로 알려진 경위 등을 감사위원회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심 의원은 “인사 조치의 결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조사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가 무너지면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검증 문제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연간 약 2천 건의 행정심판이 처리되고 있지만, 이후 행정소송에서 심판 결과가 달라진 사례를 분석해 향후 심리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이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 달라진 사례를 심판위원들에게 공유해 유사한 오류를 줄이고 판단의 신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심 의원이 제안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인력 구성도 점검했다. 심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 4명이 실제 감사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 전문성을 고려해 소방직 공무원의 감사 참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 선정기준과 현장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시·군 공공체육시설 2천379곳 가운데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서 연면적 500㎡ 이상인 97곳과 전기안전점검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추가로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동용 의원은 “감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판단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감사행정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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