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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경기도의원,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논란에 경기도 감사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4 22:51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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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은 21일(화)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운남 의원은 먼저 킨텍스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한 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경기도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특례시의회는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감사 선임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경력 검증 및 경영공시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계자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 제출 문제, 고양시의 재의요구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소지까지 쟁점으로 제기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6월 특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킨텍스와 주주기관인 고양시·경기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임 절차 추진과 임원 채용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사와 의결에도 논란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도의회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언론 보도나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 감사 요청 역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고양특례시의회의 조사 결과와 중복 감사 여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경기도 차원의 감사 가능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양시 차원의 조사만으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경기도도 감사 가능성을 검토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사의 엄정함과 함께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가 일부 절차상 미비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직사회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관련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부당한 행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도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한 공직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가 공정한 행정과 적극행정이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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