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규근 경기도의원, "갈 곳 잃은 3기 신도시 기업들"… 도(道) 차원 실효적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5 23:50
  • 조회수 1,39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60723_송규근_의원__갈_곳_잃은_3기_신도시_기업들_도(道)_차원_실효적_보호_대책_마련_촉구.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 이전 대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내 기업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경제실의 기업육성과와 산업입지과 및 도시주택실의 신도시기획과 부서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하여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송규근 의원은 “하남, 고양 창릉,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지구 내 기업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이하 LH)의 ‘선이주 후철거’ 약속 미이행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안착하여 지역 경제를 계속 견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갈 곳을 찾지 못한 수많은 도내 기업들이 명도 소송과 강제 철거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경제실 산하 부서들이 ‘신도시 조성은 도시개발국 소관’이라며 남 일처럼 관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경제실의 최우선 본분은 도내 기업의 보호와 육성인 만큼, 단순한 인허가 처리 부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규근 의원은 “그동안 축적된 인허가 및 산업입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문 노하우를 무기로 삼아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GH)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실이 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단이자 대변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당장 한시가 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 주부터 1천여 개 기업이 밀집한 하남을 시작으로, 고양 창릉, 남양주 등 각 지역 기업 대책위원회와 순차적인 현장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밀려 희생당하지 않도록,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송규근 경기도의원, "갈 곳 잃은 3기 신도시 기업들"… 도(道) 차원 실효적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