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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군 상수도·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 점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5 22:25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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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2027년도 양평군 신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26년도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지원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양평군이 신청한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급수취약지역 지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분야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은 농촌지역 특성상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 급수취약지역 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7년도 양평군이 신청한 국·도비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기간 재정 보전이 이뤄져 왔으나, 전환보전금 지원 종료에 따라 향후 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수도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노후 수도시설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상하수·치수 분야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2027년 이후에도 도비보조율 70%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비 지원이 축소되면 결국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생활 인프라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하수·치수 분야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027년 이후에도 도비보조율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군이 신청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양평군의 상수도 및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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